신혼부부, 생애최초, 다자녀가구까지! 특별공급 자격 조건과 신청 요건을 유형별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. 빠르게 특별공급 조건을 원하시면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.
부동산 특별공급 조건 및 신청 절차 썸네일 이미지
1. 특별공급이란?
특별공급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우선 청약 제도로, 공공 및 민간 분양에서 일정 비율을 배정해 진행됩니다.
-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고 당첨 확률 높음
- 가점제 대신 자격 요건 중심
- 정부 정책에 따라 유동적 운용
2. 특별공급 유형별 조건 정리
| 유형 | 주요 조건 요약 |
|---|---|
| 🔹 신혼부부 | 혼인 7년 이내 + 무주택 + 자녀 있음 또는 임신 + 소득 조건 충족 |
| 🔹 생애최초 | 한 번도 주택 소유 이력 없는 세대 + 소득 기준 충족 |
| 🔹 다자녀가구 |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+ 무주택 세대주 + 소득 기준 충족 |
| 🔹 노부모 부양 | 3년 이상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+ 무주택 세대주 |
| 🔹 기관추천 |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 해당 기관의 추천 필요 |
| 🔹 이전기관 종사자 |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, 별도 기준 있음 |
※ 조건은 공고문 기준으로 매번 변동 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
3. 소득 요건 기준 (2025년 기준 예시)
| 유형 | 소득 기준 (월 평균) |
|---|---|
| 신혼부부 |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~150% 이하 |
| 생애최초 | 130% 이하 (맞벌이 140%) |
| 다자녀가구 | 150% 이하 |
| 노부모 부양 | 120% 이하 |
※ 도시근로자 소득 기준은 해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됨
4. 특별공급 유의사항
- ✅ 한 세대는 한 유형만 신청 가능 (중복 불가)
- ✅ 요건 미충족 시 부적격 처리 및 청약 제한 가능
- ✅ 특별공급 낙첨 후 일반공급 신청 가능
- ✅ 소득 및 자산 기준은 공고 기준일 현재 기준
- ✅ 임신 중이라도 신혼부부 유형 신청 가능
5. 신청 절차 요약
- 청약홈 접속: https://www.applyhome.co.kr
- 공고문 확인 → 특별공급 항목 선택
- 본인 해당 유형 선택 및 서류 제출
- 무주택, 소득, 세대 요건 심사
- 당첨 발표 → 계약 절차 진행
6. 마무리
특별공급은
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당첨 기회 확대 정책입니다.
일반
청약보다 경쟁률이 낮고 자격만 맞는다면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.
단, 신청 전 반드시
유형별 요건과 소득 기준을 확인하고,
공고문에 명시된
신청 절차를 정확히 따르셔야 합니다.
함께 보면 좋은 글
Tags:
property

